공공기관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사 ‘밥줄’
공공기관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사 ‘밥줄’
  • 김상준
  • 승인 2008.12.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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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관성 없는 법 적용, 제안업체 피해 속출
공공기관 콜센터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MB정권 들어 줄기차게 주장해온 규제철폐와 경제난으로 인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역행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해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콜센터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건보의 경우도 처음 콜센터를 아웃소싱 할 때는 입찰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올해 입찰에서는 지금까지 요구하지 않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현금의 경우 낙찰되는 경우 돌려 받을 수 가 있지만 입찰이행보증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가 없다.

올 7월 29일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타)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일부개정) 37조 3항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항을 살펴보면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가능하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낙찰이 된 후에도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담당자 편의만 생각하고 있다. 이번 건보 입찰시 10여개 업체들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비용으로 각 업체당 80여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다. 제안서를 만드는데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까지 합하면 한번 제안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제안업체 관계자는 “업계의 현실상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는 힘들어 대부분이 입찰이행보증증권을 끊어 제출하고 있다”며 “1년이면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50여개사의 제안을 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경우도 재입찰과 신규사이트를 포함해 30여개사에 이르는데 그때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건보 입찰 담당자는 “업무사안에 따라 각서를 받을 수도 있고 입찰보증금을 예치할 수도 있다”며 “입찰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은 낙찰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서로가 신뢰를 한다면 이행확약서와 같은 각서를 받아도 충분하고 콜센터의 경우 여지 껏 낙찰되고 한 번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문제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제안 업체들의 현실을 몰라주고 그 정도의 신뢰도 없이 일을 진행해야한다는 게 가슴 아플 뿐이라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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