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불황으로 원가를 삭감함에 따라 의뢰인들은 법률 회사에 비용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 출석이나 증인 선서 증언 등과 같이 매우 중요한 업무들을 제외하고는 법률 조사 및 서류 검토와 같이 다소 일상적인 업무는 인도변호사에게 위탁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인도의 변호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로펌에서 신임 변호사에게는 시간당 200달러(한화 약 28만 9,000원)가 지급되어야 하는 반면, 인도에서 숙련된 변호사에게는 시간당 100달러(한화 약 14만 4,000원)만 지급하면 되기때문에 인도 변호사의 인건비는 미국 변호사에 비하여 절반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인건비 이외에도 미국의 법률 서비스가 인도에 아웃소싱이 용이한 이유는 바로 두 나라의 법률이 모두 영국 법률 체제에 기초하

현재 인도는 미국의 법률 아웃소싱으로 연간 2억 5천만 달러(한화 약 3,615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한다.
이는 인도의 테크놀로지 아웃소싱 기업의 연간 수익인 400억 달러(한화 약 57조 8,400억 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법률 아웃소싱은 상대적으로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기때문에 인도 정부는 매우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레스터 연구소(Forrester Research Inc.)는 2010년까지 3만 5,000개의 미국내 법률 일자리가 인도로 오프쇼어될 것이고, 2015년까지는 7만 9,000개의 법률 관련 일자리가 인도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도 변호사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기밀정보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에서 법률 비용 감소 일환으로 법률 아웃소싱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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