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사용기간 3→6개월 연장
노동부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인 수습근로자의 사용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근로자의 숙식비 공제 한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명목임금 상승률에 견줘 봤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국내의 고용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대량 실업이 불가피한만큼 고령자, 저숙련 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지난달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정도가 제외됐을 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데 정부가 숙식 비용까지 근로자에게 떠넘기면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이 제차 감액되는 것을 차단해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용에는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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