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관적 관련법적용,제안업체 피해 속출
공공기관 주관적 관련법적용,제안업체 피해 속출
  • 김상준
  • 승인 2008.12.09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 ‘입찰보증금’ 제안업체 부담 가중
건강보험공단이 MB정권 들어 줄기차게 주장해온 규제철폐와 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역행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해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보는 콜센터 공공부문 입찰에서 지금까지 요구하지 않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입찰참가서류에 입찰보증금을 첨부하도록 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형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현금의 경우 낙찰되는 경우 돌려받을 수 가 있지만 입찰이행보증보험료는 돌려받을 수가 없다. 각 회사마다 회계규정에서 입찰보증금을 요구해야하는 경우와 이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건보의 경우 계약과 관련한 자체 회계규정이 없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않고 기존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올 7월 29일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타)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일부개정) 37조 3항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항을 살펴보면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첫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가능하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8조 2항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 수입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돼 있다. 이처럼 낙찰이 된 후에도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담당자 편의만 생각하고 있다.

5군데 권역 모두를 지원하게 되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비용이 80여만원 정도 된다. 제안서를 만드는데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까지 합하면 한번 제안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제안업체 관계자는 “업계의 현실상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는 힘들어 대부분이 입찰이행보증증권을 끊어 제출하고 있다”며 “1년이면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50여개사의 제안을 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경우도 재입찰과 신규사이트를 포함해 30여개사에 이르는데 그때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고 말했다.

또 “건보의 경우 처음 입찰을 시작한 시기에는 입찰보증금 규정을 넣지 않다가 이번 재입찰에는 규정을 넣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지금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2년 전에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건보 입찰 담당자는 “업무사안에 따라 각서를 받을 수도 있고 입찰보증금을 예치할 수도 있다”며 “입찰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은 낙찰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이를 미련에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데 콜센터는 입찰보증금을 꼭 받아야할 만큼 우려가 있는 자로 보고 있는것 같다"며 "서로가 신뢰를 한다면 이행확약서와 같은 각서를 받아도 충분하고 콜센터의 경우 여지 것 낙찰되고 한 번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문제요소를 미련에 방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제안 업체들의 현실을 몰라주고 그 정도의 신뢰도 없이 일을 진행해야한다는 게 가슴 아플 뿐이라고”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