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도급전환 활발, 파견 수요 감소
콜센터 도급전환 활발, 파견 수요 감소
  • 김상준
  • 승인 2008.12.03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견전문업체 피해 심각 대책마련 분주
전문성보다 직접고용회피 수단으로 선호

콜센터 파견업체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급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있다.

콜센터 아웃소싱을 주도해온 통신을 비롯해 금융, 홈쇼핑 등을 중심으로 도급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파견과 도급을 혼용하던 기업의 경우 도급을 선호하고 파견으로 운영되던 기업들 또한 운영형태를 도급으로 전환하면서 인력 파견만 전문으로 하던 기업들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 실시된 신한카드 콜센터의 경우 채권추심과 사무보조는 기존 파견형태로 운영하고 파견과 도급을 혼용해서 운영하던 콜센터는 도급으로 통합하면서 거래하고 있는 36개 기업 중 12개 업체가 선정됐다. 선정업체 중 도급 경력이 있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센터 운영의 노하우와 경험이 선정시 중요한 기준이 됐다. 비씨카드도 파견으로 운영되던 콜센터를 지난해 도급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홈쇼핑의 경우 현대홈쇼핑이 2006년말 콜센터를 파견에서 도급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홈쇼핑이 최근 운영형태를 파견에서 도급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07년 7월부터 적용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콜센터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업무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파견도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이는 사용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도급으로 전환,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을 통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도입한다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일부다. 2년이 되는 내년 7월을 앞두고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파견법이 시행될 초기에는 인바운드도 파견이 가능해짐에 따라 파견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웃바운드의 경우 전화외판원과 수금업무가 파견직종에 있어 파견이 가능했지만 인바운드의 경우 비서나, 자료입력 사무원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파견법이 개정된 초기에는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인바운드 파견이 합법화되면서 인원이 약간 늘긴 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파견수요는 줄고 업무의 전문성을 요하는 도급이 활발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콜센터에 대한 도급이 없고 파견을 주로 해오고 있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파견으로 몇 년간 거래를 해오다 도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도급실적이 없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