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의 임금차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 소득향상에 기여했지만 매년 높아지는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의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기회가 축소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지역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지방위원회 구성 △수습근로자의 고용기회 확대 위한 수습기간의 연장 △60세 이상 고연령자의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 도급계약기간 내 법정최저임금 인상시 도급금액 조정 △중소기업의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숙박비 및 식사비용 공제 평가기준 및 한도 설정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별 격차를 감안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인 만큼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는 27일 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년층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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