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등은, 30일 이내의 일용 파견을 원칙 금지로 한 개정안에 대하여
첫째, 30일 + 1일의 계약을 용인하고 있다.
둘째, 매일 다른 현장에 파견하는 일일파견을 금지하지 않았다
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집회에서는, 경기악화로 인해 고용이 멈춘 파견 노동자들의 현상을 보고하고 , 안정된 고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노동자가 존중되며 일하려면, 외관의 개정이 아니고 발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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