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카드 제도 실시 이후 유기실습형훈련을 이용한 청년층이 정사원으로 고용되는 등 일부 효과도 있었지만, 금년도 유기실습형훈련에 1만 명의 참가를 계획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50명에 불과한 정도로 아직 기대한 만큼 충분한 보급 및 효과는 거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10월 훈련대상자를 정사원 경험이 없는 졸업후 2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등 훈련 및 교육의 시간비율과 지도원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이 훈련계획을 작성하기 쉽도록 하였다.
또한 올 가을에는 탤런트를 기용한 TV광고를 방송하여 청년층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단 기업에서는 아직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에는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경비의 2분의 1(대기업은 3분의 1)과 훈련중에는 훈련생 1인당 1시간에 600엔(한화 약 7,646원)의 조성금이 지급되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는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운용면에서 소수의 훈련생을 교육하는 중소기업은 민간교육기관의 강좌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주문형 훈련계획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다한 서류 제출도 기업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보다 간략한 제도로의 개정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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