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산업 고용 위축 초래 불보듯
강남성모병원 사례서도 합법적 절차, 자구노력, 법정비용 등 오도 기업입장 고려치 않은 일방 보도최근 파견근로자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용기업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파견근로자문제를 겪고 있는 몇몇 기업들에 관련된 언론보도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 파견근로자 문제를 겪고 있는 강남성모병원의 경우 각종 잘못된 언론보도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성모병원 문제는 병원측이 파견근로자들과 파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을 포함한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파견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파견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각종 언론의 보도는 병원측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다.
병원측은 정당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파견근로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병원측은 “합법적으로 파견계약을 체결했고 파견계약이 만료돼 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분토했다.
강남성모병원측이 용역인력을 동원해 천막 철거를 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병원측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파견근로자를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병원측은

병원측은 “그날 충돌에서 노조측 인력이 폭행 당했다면 진단서를 제출해 이해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피해가 심각했던 쪽은 병원측 직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들이 사용한 사진장면들도 병원측이 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파견근로자들이 제압 당하는 사진만 게재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수령되는 급여문제도 왜곡된 부분이 많았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병원측이 파견근로자사용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파견업체를 거치면서 파견근로자들이 받는 실수령액이 최초 병원이 지급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파견업체가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이 보도에서 파견근로자들이 받은 실수령액과 병원에서 지급한 총액의 차액을 비교하여 파견업체가 부당한 수익을 착취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해당 기자의 무지에 의한 것이다. 병원에서 지급한 금액에는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료 등 약 20%에 달하는 법정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오도한 것이다.
이러한 언론들의 사용기업 입장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보도행태는 아웃소싱업계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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