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인쇄창 등 5개부대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으로, 아웃소싱 확대시사
육군인쇄창 등 5개부대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으로, 아웃소싱 확대시사
  • 이효상
  • 승인 2008.11.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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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월 21일부로 육군인쇄창, 육군2보급창, 해군보급창, 공군40보급창, 국군수도병
원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간기업등에도 아웃소싱의 기회가 주
어질 전망이다. 군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군 내․외부에서 공개채용된 기관장이 조직․인사․재정
상의 자율권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게 한 후 그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로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금년 상반기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이
번에 1단계로 시행할 5개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
으로 지정하였다.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국방부차관이 주관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최고의 심
의기구로서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번에 지정된 5개 부대의 기관장을 12월중에 채용한 후 내년
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와 제도보완을 거쳐 점차 대
상부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도입 추진경과 및 향후추진계획 아래와 같다.


-추진경과
• 군 책임운영기관 법률 제정(법률 제8925호) : ’08. 3. 21.
• 군 책임운영기관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831호) : ’08. 6. 20.
• 각 군 및 국직부대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건의 : ’08. 9월말
•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08. 10. 15.
•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 ’08. 10. 21.

- 향후추진계획
•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채용 : ~’08. 12월말
• 사업목표부여 : ’08. 12월말
• 기본운영규정 작성 및 승인 : ’09. 1월초
• 사업운영계획 작성 및 승인 : ’09. 2월


※ 참고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계획
<1단계>

- ‘09년 운영
◦육군 인쇄창
◦육군 2보급창
◦해군 보급창
◦공군 40보급창
◦국군 수도병원

-‘10년 운영
◦육군
정보체계관리단
◦공군 83정비창

<향후 단계적 확대시행>

-‘11년 이후 운영
◦보급, 정비, 전산, 후방병원, 시설,복지분야 등으로 단계적 확대시행

담당자 아웃소싱추진TF팀 담당 대위 최득현
전 화 02) 748 - 5360, 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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