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 '부당'
서울행정법원이 기간제 노동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는 중앙노동위원회사 코레일를 상대로 30일 이내 기간제 노동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인정, 코레일의 재심판정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코레일는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성과 상여금 200%를 정규직 직원들에게 지급했으나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성과 상여금을 받지 못한 32명의 기간제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

코레일 측은 성과금은 임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임금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과금은 1984년부터 매년 지급돼 왔기에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레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기간제법에 의해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않된다고 강조하고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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