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은 수도권 청년유니온에 가입하는 24~49세의 전 지점장등으로, 이중 4명은 8월말에 부당 해고되었다고 해서 지위의 확인도 요구하고 있다.지불을 요구하는 잔업대는 1 인당 약 120만~ 약 635만엔, 전원이 6721만엔에 달한다.
제기서등에 의하면 지점장은 관리 감독자로서 다루어져 파견 노동자의 준비나 영업등의 직무로 연일 오후 10 시 넘게까지 일하고, 바쁠때는 주 2일 지점에 묵기도 했으며 입사로부터 2개월 정도후에는 지점장이 되었지만, 출퇴근의 자유나 부하의 채용, 시간급 결정의 권한은 없고, 관리 감독자의 요건을 채우지 않았는데 잔업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사 2개월만에 지점장이 된 사람중 한명은 「위로부터의 압력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폐업시에 충분한 설명도 없었으며 이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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