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업들 “파견보다 도급이 더 좋다”
사용기업들 “파견보다 도급이 더 좋다”
  • 곽승현
  • 승인 2008.10.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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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파견기피 도급선호’ 현상 심화 기간 제한, 관리상 어려움 “파견 힘들다”
기업들의 근로자파견 사용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용업체들을 대상으로 작년 대비 파견근로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파견인력에 대한 규모나 사용 분야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던 직무에 계약직근로자를 직접채용하거나 도급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았으며 파견을 이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도 상당수였다. 앞으로도 사용기업들이 근로자파견 사용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파견을 기피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파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다.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으로 인한 인력 운영의 어려움 = 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은 사용기업들이 파견을 기피하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업계의 업무 자체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파견 2년 사용기간은 더욱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한 예로 병원업무의 경우는 의료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각 병동에서 업무에 적응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들이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해 나아갈 시점이 되면 파견의 사용기간 제한으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치게 된다. 이로 인해 병원은 새롭게 인력을 조직하는데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파견근로자가 일을 능숙하게 해나아 갈 시점이 되면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을 사용하는 대신 계약직을 채용하거나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예 도급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파견업체들이 담당했던 인력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그만틈 근로자파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연이은 파견근로자 문제로 인한 파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최근 강남성모병원, 기륭전자 등 파견근로자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문제의 소지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파견근로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의 파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와 맞물려 파견근로자와 대립상황에 있는 기업들을 보는 사회의 시각이 곱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파견을 사용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 오는 타격은 클 수 있다는 기업들의 인식이 파견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사용기업의 관계자는 “기업이 파견을 정당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이나 노동단체들이 파견을 사용한 기업을 도덕적이지 못한 기업으로 여론을 형성한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큰 이미지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파견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전 사용기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농성하는 파견근로자들의 행태로 인해 사용기업은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고 있다. 강남성모병원 관계자는 “파견근로자들에게 법의 범주 안에서 사용주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배려를 제공했다”며 “파견기간이 끝난 후 직접고용을 목적으로 농성하는 파견근로자를 보면 그 동안의 배려가 후회 된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파견규모의 확대시 관리상의 어려움 = 파견인력의 규모가 커지면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도 기업들이 파견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사실상 한 부서에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파견인력을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에서 파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부서내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견인력 규모가 커지면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방송 관계자는 “변화하는 파견관련 법률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조직에 그대로 적용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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