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구체적 내용없다’ 해명자료 발표
최근 비정규직 및 파견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업종 확대에 대한 언론사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노동부가 진화에 나섰다. 최근 본지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정부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내년 7월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시기가 다가오자 비정규직 고용 제한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파견근로자의 파견 기간 역시 현재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안을 검토중이며 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보다 더 확대할 방침이라는 보도를 전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제한기간 연장과 파견의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종 확대

노동부 차별개선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도는 노동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실제 현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정규직과 파견에 관련된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기간 동안의 비정규직보호법 시행한 것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이번 기사를 최초 보도한 한 신문사 기자와 접촉하여 문제 기사에 대한 해명을 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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