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금지하고 있던 기간 종업원의 자가용차의 반입을 일부에서 인정한 것 이외, 내년 5월에 시작하는 재판원 제도에 대응해, 종래의 특별 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기간 제종업원도 포함하여 재판원으로 선택된 사원의 급여를 전액 보증하는 「재판원 특별 휴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
기간제 종업원에게 특별 휴가를 인정하는 것은 토요타로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기존에 토요타에는 관혼상제시 등 급여를 전액 보증하는 특별 휴가 제도가 있지만, 대상은 정사원이나 파트( 약 100명)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재판원으로 선택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한 취급을 금지한 재판원법에 대응해 , 정사원이나 파트에 기간 종업원( 약 7000명)을 포함한 직접 고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판원 휴가중의 급여를 전액 보증한다.기간 종업원의 계약 만료시에 근무 날짜에 따라 지불하는 위로금이나 보장금에 대해서도, 재판원 휴가를 출근일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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