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간부, 전임자 신고하지 않은 채 월급 받고 있어...
공무원노조 간부, 전임자 신고하지 않은 채 월급 받고 있어...
  • 곽승현
  • 승인 2008.09.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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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면서 전임자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편법으로 월급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자는 휴직을 해야 하며 전임 기간에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전국 98개 노조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과 각 노조 지부장 257명, 본부장 3명 총 556명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29일 행안부에 합법적 노조 전임자로 신고된 사람은 10명에 불과해 이는 많은 노조 간부들이 노조활동만 하면서 전임자로 신고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증인 것이다.

행안부는 1년에 전임자 신고를 하지 않은 체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 간부 546명의 월급 명목으로 세금 111억여원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도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이 사실상 전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들어 불법행위 관행 해소를 위해 노조 전임자의 수를 파악해 제출하라고 각 기관에 요구하고 있지만 거의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무원노조법에 전임자의 요건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현실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6급과 7급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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