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 '개인정보보호 제재수단'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 '개인정보보호 제재수단' 강화
  • 김상준
  • 승인 2008.09.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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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취급 위탁 부분 주요 쟁점
제3자 위탁·제공 명확히 구분 과징금 벌금 규정 강화

개인정보를 통한 텔레마케팅이 활발해 지면서 이에 따르는 법률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8월 7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주관한 '텔레마케팅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일부 개정안이 6월 13일 개정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2월 13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다. 개정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제공을 의무화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가능 하다. 이중 아웃소싱과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과 개인정보취급 위탁 부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 24조의 2에서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초에 신뢰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였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상이하고, 개인정보에 접근·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의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열사이거나 본사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조직이라 할지라도 별도 법인인 경우에는 제3자로 인정한다. 이용자 동의없는 제3자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08. 12. 13일 이후부터는 매출액의 1/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개정법 제64조의3제1항제4호)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개정법 제71조제3호)된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 25조다. 25조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업무위탁의 경우 개인정보취급 위탁받는 자, 개인정보 취급 위탁업무 내용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해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 3자 제공과는 달리 고지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자 위탁과 제공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제3자 위탁이란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타인(제3자)으로 하여금 그 책임과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없는 사항은 업무위탁으로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 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반면 위탁은 제공하는 측의 사무처리 를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 사이트가 고객 센터 운영을 위해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로 볼 수 있으나, 게임사이트가 보험 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보험 TM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게임사이트 본래의 계약 목적인 인터넷 게임서비스 제공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

위탁 및 제3자 제공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위탁의 경우 고지사항과 동의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지사항은 ▲고객불만 접수 처리 등 민원 및 서비스 안내 대응을 위한 고객 센터 아웃소싱 ▲대리점 등 외부 영업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자가 신청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을 위해 부가서비스 업체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수집한 가입신청서의 전산 입력 아웃소싱 ▲고객 정보 DB 및 고객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등 전산 아웃소싱 ▲요금 고지서 및 홍보 우편 발송 대행 ▲물품 배송 및 서비스 A/S 아웃소싱 ▲이벤트 당첨 고객에 대해 경품 배송 위탁 등이다. 동의 사항은 ▲자사 상품 홍보를 위한 텔레마케팅 등을 위탁하는 경우 (예 :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자사의 인터넷 전화, IPTV, 결합 상품 등을 홍보) ▲초고속통신사업자가 PC보안서비스 및 유해매체 차단 등 자사 명의의 부가적인 서비스 가입을 위한 텔레마케팅을 위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제3자 제공은 ▲통신회사가 보험 영업 TM에 이용하도록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 ▲케이블방송사가 자회사인 초고속 인터넷업체의 TM에 이용하도록 전체 가입 고객 정보를 자회사에 제공 ▲인터넷기업이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이벤트를 개최하여 응모한 고객 정보를 카드 판촉 활동에 이용하도록 카드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이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과징금과 벌금이 강화되면서 아웃소싱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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