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파워콤 영업정지...초고속인터넷업계 '비상'
KT·LG파워콤 영업정지...초고속인터넷업계 '비상'
  • 김상준
  • 승인 2008.08.2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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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만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위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KT와 LG파워콤이 방통위로부터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T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과 과징금 4억18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LG파워콤에 대해서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과 과징금 2300만원 및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KT의 영업정지는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에서는 제외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총 11만7246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객에 대한 고지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제공 ▲고객 동의없이 위탁점인 TEL-Plaza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신규상품을 유치 ▲해지고객 또는 TM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 ▲제휴업체의 신용카드 유치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TM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KT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을 통해 서비스 가입유치를 위한 TM 행위에 대해서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메가패스닷넷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4억1800만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파워콤은 모두 2만2530건의 이용약관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LG파워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나 카드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상품소개나 TM에 활용해 왔으며, 해지고객이나 TM수신을 거부한 고객에게도 서비스 가입 TM영업을 계속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LG파워콤 역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 및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을 부과했으며,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2300만원을,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시정조치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방통위의 징계에 대해 KT는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KT측은 “고객정보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수년간에 걸쳐 정보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사업자별 정보보호 노력의 차이와 법위반 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방통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와 제도정비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보호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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