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으로 인해 건설업, 음식∙숙박업 및 도축업 부문처럼 불법노동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감독 강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독일 정부는 불법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009년부터 이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관청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Personalausweis)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기존의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험증명 등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 불법노동행위가 빈번한 업종에서 새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급여명세표(Lohnabrechnung) 대신에 국민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출입신고 담당관청에서는 대상자들의 주소를 직접 국민연금보험에 통보하여야만 한다.
매년 독일에서는 불법근로와 불법고용을 통해 수십억 유로가 사라지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은 불법근로시장이 국내총생산(Bruttoinlandsproduktes: BIP)의 3% 규모에 육박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부 내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매년 약 2조 5천억 유로(한화 약 3,840조 750억 원)에 달하는 독일의 국내총생산 중에서 750억 유로(한화 약 116조 1,022억 5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불법노동행위로 인한 경제성과로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 2007년도에 포착된 지하경제의 규모가 약 3,490억 유로(한화 약 540조 2,624억 7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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