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모성휴가확대가 오히려 여성고용에 불이익
영국 모성휴가확대가 오히려 여성고용에 불이익
  • 임은영
  • 승인 2008.08.1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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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평등인권위원회 니콜라 브루어(Nicola Brewer) 위원장은 유급 모성휴가의 확대와 탄력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오히려 여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고용은 실제로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루어 위원장은 유급 모성휴가 확대(이미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1년으로 확대될 예정)는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주양육자라는 편견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이 출산할 때마다 1년씩 모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사용자들은 여성의 고용이나 승진여부 결정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오랜 기간에 걸쳐 획득한 이런 종류의 여성을 위한 권리들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용자들의 편견으로 임신 후 직장을 잃었다는 사례들이 평등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더 나은 일과 가정의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은 노동당의 새로운 사회정책의 주요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남성들은 ‘더 나은 일과 가정의 양립’의 측면에서 매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영국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52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데에 반해, 남성 근로자들은 고작 2주의 육아휴직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연구소(Fathers Institute)의 던컨 피셔(Duncan Fisher) 집행이사는 “여성들이 자신의 모성휴가의 6개월을 남편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법안은 더 많은 지원과 인센티브가 없다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남녀 모두 아버지들이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주양육자 역할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즉 80%에 달하는 가정에서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높으므로 남성이 여성 대신 육아휴직을 취할 경우 가구소득이 갑자기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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