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실제 업무 중 사고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대부분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일방적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공동 배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판례에도 이러한 상황을 적시하고 있어 이래저래 파견사업자들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최근 수원지법 민사2부는 사용사업장에서 이뤄진 파견사원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해 파견사업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산재사고를 당한 파견사원 이모(44)씨가 인력공급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이모 씨에게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노동자를 공급한 파견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전제하면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민법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연대해 산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
예방에 대한 원고의 책임도 인정해 피고 회사의 책임은 70%로 전제한다고 밝혔다.
이모 씨는 지난 2006년 8월 경기도 평택시 자동차제조업체 D사에 파견돼 안전교육이나 실습을 받지 않은 채 운반차로 자동차 차체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중 오른쪽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모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파견사업주는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은 “이번 판결은 사용주는 물론 파견업체도 파견노동자의 작업내용을 미리 파악해 사용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파견사업주가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발혔다.
이같은 판결은 법원이 사용자의 과실로 파견노동자가 업무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파견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 유형의 사건 발생 시,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파견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으로 사고를 방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과연 실효성성은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사업주 과실 및 주의 소홀로 인한 사고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파견사업주가 책임만 지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재심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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