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달 17일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목적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애정도,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적극적 장애인 고용정책을 위하여 법률명을 장애인고용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다. 노동부는 2008년 7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 국회에 제출하여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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