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커리어 평가에 따라 시간급을 올리기 위한 사용기업과 파견 요금 교섭을 실시한다.
현재 파견시간급은, 스탭의 커리어와 관계없이, 사용기업의 일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파견 요금 개정은 매년 1회, 4월에 행해져 파견 요금이 오르면 스탭의 시간급도 올라 가는 구조이다.
도입하는 커리어 평가 제도는, 스탭을 3 등급으로로 나누어 평가한다. 커리어가 시간급에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하고 있는 스탭의 처우개선이 될 것이다.
커리어 평가 제도는, 정사원 경험도 포함 10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고, 파소나에 등록하여 2년 이상 파견 스탭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파소나의 장기 파견스탭은 전국에서 약 5만 5000명이 있지만, 대상이 되는 것은 1만명미만이다.
평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스탭을 위한 2개월간의 연수를 실시해, 연 1회 시험을 실시한다.시험 결과를 기초로 파견기업의 파소나와 사용기업의 담당자와 스탭 3자의 대화로 커리어 평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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