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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 업종 확대가 가시화 되고 있다. 당정은 최근 파견대상 업종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파견업종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도 파견 허용이 필요하다며 파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재계의 요구에 당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노동부는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파견을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파견 범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이 확대 적용되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돼, 향후 정부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김영완 경총 법제팀장은 “내년 중소기업에게까지 적용되는 비정규직법은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파견허용업종이 확대된다면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업들도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로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지난해 파견법 개정으로 파견대상업무가 일부 확대되긴 했으나, 차제에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규제방식은 계속해서 파견시장을 협소하게 만들어 파견업의 영세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 지만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파견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법을 더욱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파견법의 축소를 주장했다.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실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비정규직법인데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커녕,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한다는 것은 단기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파견업종을 26개에서 32개로 늘리고 파견근로자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을 보강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 등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노력을 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비정규직 문제 등의 어수선한 시국과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서인지 근본적으로 파견업종 전면개방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양문석 한국인재파견협회 국장은 “노동부도 파견업종 확대 및 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시국이나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