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광동성지역 노동분쟁 증가, 홍콩계 기업 비율이 많아
중국광동성지역 노동분쟁 증가, 홍콩계 기업 비율이 많아
  • 임은영
  • 승인 2008.07.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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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노동계약법’이 시행된 이후 광동(广东)법원과 중재부문이 수리한 노동분쟁 사건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광동성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노동분쟁 사건 중 외자기업인 싼라이이부(三来一补, 수탁가공, 주문식 가공, 부품수입조립 및 보상무역 방식) 및 삼자기업(三资企业, 독자, 합자, 합작기업)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계 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홍콩계 기업에서 노동분쟁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발표한 노동분쟁 사건에 관한 최근 조사보고서에서 올 1/4분기 쭈싼지아오(珠三角)지역 법원이 수리한 노동분쟁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중 선전(深圳), 동꽌(东莞), 광저우(广州) 시에서 수리된 사건은 각각 4,347건, 3,559건, 2,280건인데 이는 동기대비 각각 126%, 132%, 92% 증가한 것이다. 선전(深圳) 시의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수리된 노동분쟁 사건은 동기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계 기업이 밀집해 있는 동꽌, 선전 시 등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광동성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관계자의 분석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및 ‘노동분쟁 조정중재법’이 잇달아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위법행위가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고, 특히 노동집약형 기업이 많이 위치해있는 쭈싼지아오 지역에서의 노동분쟁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광동지역에서만 발생한 노동분쟁 사건 수는 전체의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노동법 시행을 전후로 일부 홍콩계 기업들은 배치전환, 계약해지 및 정리해고 등의 방법을 통해 위법비용을 줄이거나 고용관련 위험를 피했지만, 권리의식이 높아진 근로자들은 신법을 근거로 연장수당, 사회보험 및 경제보상금 등을 요구했다. 또한 몇몇 홍콩계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이전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많아져 쭈싼지아오 지역에 있는 홍콩계 기업에서의 노사갈등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홍콩공업총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쭈싼지아오 지역에 위치한 홍콩계 기업 중 절반이상이 ‘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10% 이상의 비용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동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약법’ 시행은 위법기업의 비용만 크게 증가시켰을 뿐 일반 기업의 비용의 증가분은 전체비용의 2%를 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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