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콤 비정규직원, 정규직으로 봐야
법원, 코스콤 비정규직원, 정규직으로 봐야
  • 남창우
  • 승인 2008.07.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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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5월 이후 장기파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본사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려 현대미포조선에 이어, 잇단 정규직 판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에프디엘정보통신과 증전엔지니어링 비정규직 근로자 66명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코스콤과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스콤이 실제 채용·인사평정·급여 결정에 대해 관여하고 업무 지시, 근태관리, 교육시행 등을 진행했다면 근로조건 전반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티메이드 소속 근로자가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는 아이티메이드가 실제 직접적인 노무관리를 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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