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에프디엘정보통신과 증전엔지니어링 비정규직 근로자 66명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코스콤과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스콤이 실제 채용·인사평정·급여 결정에 대해 관여하고 업무 지시, 근태관리, 교육시행 등을 진행했다면 근로조건 전반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티메이드 소속 근로자가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는 아이티메이드가 실제 직접적인 노무관리를 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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