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조기회생을 도모하고자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기업회생‘ 분야를 신설하고, 3억원의 지원예산으로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70%,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도산법)에 의거 법적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및 회생계획 실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업회생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쿠폰제 경영컨설팅 관리홈페이지(www.smbacon.go.kr)에서 중소기업 회원가입 후 "사업전환 I" 과제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중 법적절차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은 매년 2천개 이상의 부도기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통합도산법』(‘06.4월 시행)에 의한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동 제도를 활용한 기업회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갑작스런 유동성 악화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회생기회를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일자리 유지 및 기술·노하우·판매망 등 경영자산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동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09년부터 사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회생 및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설명회·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및 상담실시 등의 일련의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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