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에 따라 사실상 이와 같은 하청관리를 해온 사내 하도급 사용업체 및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 및 진보적 시민단체는 그동안 ‘위장 도급’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라며 사용자의 편법적 간접고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환영했다.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 기업인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인 신 씨 등 30여명은 지난 2003년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법원에 실제 현대미포조선의 지휘아래 업무를 했다며 법원에 정직원 인정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 씨 등이 현대미포조선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용인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현대 미포조선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11일 “현대미포조선이 형식적으로 용인기업을 두고 실질적으로 하청 근로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며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용인기업은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현대미포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고 노무 대행기관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어서 원고들과 현대미포조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울산지역 모 대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사내 하청의 경우에는 업무를 하다보면 일정정도 하청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불가피한 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기업 운영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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