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파견우수기업 15개 선정·발표
노동부, 근로자파견우수기업 15개 선정·발표
  • 곽승현
  • 승인 2008.07.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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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 건전 육성 차원...3년간 우수기업 인증, 근로감독 면제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16일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15개 업체를 선정·발표했다.

금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는 노동부가 파견업의 건전화과 투명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제도이다.

이번 선정은 3년 이상 파견업을 계속 수행하고, 파견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 업체들은 채용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및 전문성 증진, 근로조건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법령위반 여부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32개 세부항목을 평가받고, 이와 함께 사업체 일반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선정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선정에는 총 45개 파견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이 중 15개 업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들을 보면, 서울 소재의 대형 업체들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도 있으며, 아울러 지방에서는 대전, 부산에서 각각 1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인증 받은 업체들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근로조건 개선에 훌륭한 실적을 달성한 업체들로서, 앞으로 이 사업이 파견업을




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정 업체들은 3년간 노동부가 인증하는 파견인증업체로서 활동하게 되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노동부 로고를 겸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하며.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다수 발생 업체 등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파견업을 건전하게 유도해 나아가기 위해 매년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16일, 과천 노동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업체에게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달한다.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시상 순)

1. 서빈산업㈜ 2. 스탭스㈜ 3. 이케이맨파워㈜ 4. 인터코리아 맨파워시스템㈜ 5. ㈜맨파워코리아 6. ㈜아데코코리아 7. ㈜위드스탭스 8. ㈜유니에스 9. ㈜제니엘 10. ㈜제이앤비컨설팅 11. ㈜크릭앤리버코리아 12. ㈜한성엠에스 13. ㈜휴머니아 14. 대광기업(주) 15. ㈜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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