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中企 적용, 아웃소싱이 대안이다
비정규직법 中企 적용, 아웃소싱이 대안이다
  • 승인 2008.07.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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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 적용대상이 100인 이상 ~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이들 사업장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일찌감치 법적용을 감안해 계약근로자 감축, 아웃소싱 전환 등으로 준비해 놓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뚜렷한 대책 없이 다가오는 태풍에 몸을 내맡긴 기업들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아래 진행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실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기업이 신규 채용을 억제하고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마저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추이를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임시직은 9만 4000명, 일용직은 7만 3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정부가 기대한 것과는 완전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과 맞물려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줄어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은 가운데 초강도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사정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산업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데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저 잃어버려 이중 삼중 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이들 기업들의 경영 악화를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웃소싱이다. 하지만 아웃소싱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에는 계약직이었지만 그나마 거의 평생고용 형태로 본사 직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이제는 소속이 틀려지고 대우도 낮아진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아웃소싱에 대한 편향된 시각 때문이다. 실제 무엇보다 좋은 것은 정부의 의도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겠지만,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의 경영환경 하에서는 기업활동을 하지마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업이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것을 생존권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경영 패러다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오직 비용절감 차원에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이러한 우려도 탓할 수많은 없는 노릇이다.

꼭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더라도 아웃소싱 경영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건전한 아웃소싱 활용은 기업과 근로자, 정부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의 경영 방식이다.

정부, 근로자, 기업 모두 어렵게 상황을 볼 필요는 없다. 건전한 아웃소싱 사용이 정착되도록 정부는 육성과 양성 정책을, 근로자는 아웃소싱에 대한 이해를, 기업은 올곧게 아웃소싱을 사용해 나가는 수밖에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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