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부 지원제도로 능력은 up, 교육비는 down
직장인, 정부 지원제도로 능력은 up, 교육비는 down
  • 곽승현
  • 승인 2008.07.0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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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시대에 자기계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자리잡았다. 때문에 학원을 다니거나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을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도 많다. 이럴 때 국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장인 자기계발 교육 제도를 정리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고용 보험을 납부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 훈련 제도이다. 훈련 대상은 재직 근로자, 채용예정인 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구직자 등이며, 훈련 종류로는 원격훈련, 현장훈련, 유급휴가훈련 등이 있다.

근로자 수강료 지원과정은 근로자가 자비로 수강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환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 재직중인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40세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훈련 종류에 따라 정규직은 수강료의 50~80%를, 비정규직은 최대 수강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의 능력 개발을 위해 수강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정보화 기초, 외국어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수강료는 전액 또는 일정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실직자와 미취업자를 위한 훈련도 마련되어있다. 이 훈련은 비용뿐만 아니라 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여성가장 등 대상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 훈련별로 교통비, 식비 등이 차등 지급된다. 수강하는 중도에 포기할 경우 3개월간 모든 실업자 훈련을 수강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단기 적응훈련은 주부 및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훈련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수료 후에는 취업알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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