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령단시간근로의 지원을 둘러싼 논란
독일, 고령단시간근로의 지원을 둘러싼 논란
  • 임은영
  • 승인 2008.07.01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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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방노동사무소에 의한 고령단시간근로(Altersteilzeit) 지원은 2009년으로 종료되게 된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령단시간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고령단시간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대신에 이에 대해 연방노동사무소(Bundesagentur für Arbeit)로부터 임금의 20%를 지원받는다.

금속 및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의 12%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령단시간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에도 불구하고 고령단시간근로 직전 임금의 82%를 받게 된다. 연방노동사무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3억 유로(한화 약 2조 1,084억 7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고령단시간근로자는 대략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동여당인 사민당(SPD)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현행 고령단시간근로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7세로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이번 사민당의 계획에 따르면 2009년부터 57세에 달한 근로자가 고령단시간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근로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종전의 63세가 아닌 60세부터 부분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민당의 계획은 다른 공동여당인 기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기민당(CDU)의 로날드 포팔라(Ronald Pofalla) 사무총장은 “고령단시간근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10만 명의 근로자에 대해 13억 유로(한화 약 2조 1,084억 7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좀더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사당(CSU)의 어빈 후버(Erwin Huber) 의장도 고령단시간근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민당의 계획을 비난하면서 대연정합의에서 조기에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키는 데 합의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자민당(FDP)은 근로자의 조기퇴직으로 인해 전문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사민당의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동시에 자민당 의장단은 근로자가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연금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연금수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연금수급시기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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