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고용부 장관들 파견근로와 근로시간 관련 규정 합의
유럽연합 고용부 장관들 파견근로와 근로시간 관련 규정 합의
  • 임은영
  • 승인 2008.06.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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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고용부 장관들은 6월 9일 12시간의 장시간 회의를 통해 파견근로자들(agency worker)과 근로시간에 관련된 유럽차원의 규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현존하는 ‘근로시간규제(Working Time Directive)’에 규정된 최장 주간 근로시간 48시간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삽입하여, 사용자의 승인과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최장 주간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유연한 사용(주간 60~65시간까지 근로 가능)을 가능하게 하였다.

영국은 이를 위해 강하게 로비 해왔었다. 영국은 초과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은 대표적인 국가로 근로자의 약 1/3정도가 유럽연합의 48시간 최장 주간 근로시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벨기에, 키프로스, 헝가리, 그리스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예외조항 삽입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으로 근로계약 후 첫 달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파견근로자들의 노동권이 강화되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휴가 그리고 모성휴가•양육휴가 등에 대해 정규직과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현재 유럽 연합의 대통령권(presidency)을 가지고 있는 슬로베니아에 의하면 이는 계약 맺은 첫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는데, 각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국가별 시행이 가능하게 되면 영국과 같은 경우 근로계약 12주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6주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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