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별노사분쟁 과거 최고 기록
일본, 개별노사분쟁 과거 최고 기록
  • 임은영
  • 승인 2008.06.1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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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3일,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2007년도 개별노사분쟁으로 각 현의 노동국장의 조언 · 지도를 신청한 건수가 6,652건, 노동국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의 알선을 신청한 건수가 7,84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15.5%,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언 · 지도 신청건수나 알선신청건수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가장 많았다(하기의 도표참조).

후생노동성은 2001년부터 회사와 기업간의 개별노사분쟁에 관련된 상담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전국에 약 300개의 종합노동상담코너를 설치하였다. 2007년도 상담코너에 상담한 건수는 99만 5,061건으로 전년에 비해 5.2% 증가하였다. 그 중 민사상 개별노사분쟁건수는 19만 7,637건으로 이것도 전년에 비해 5.5% 증가하였다.

민사상 개별노사분쟁을 갖고 있는 자(대부분 근로자)는 각 현에 설치되어 노동국(우리나라의 노동청이나 노동지방사무소에 해당)의 노동국장에게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조언 · 지도나 노동국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워원회(위원은 모두 공익위원)에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국장에게 조언이나 지도를 신청한 건수는 전술한대로 6,652건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해고가 24.0%로 가장 많고, 이어 노동조건 인하 11.9%, 퇴직권고 7.7%, 출향 · 배치전환 4.6%, 기타 노동조건이 21.8%였다. 노동조건 외에 왕따 · 짓궂은 언행이 11.2%, 고용관리 등 1.6%, 모집 · 채용 0.9%, 그리고 기타가 16.3%였다. 노동국장이 조언이나 지도를 실시한 것은 전체 신청건수의 97.3%에 이르렀다. 처리에 걸린 기간은 1개월 이내가 95.6%로 대부분이 1개월 이내에 처리되었다. 신청인은 근로자가 전체신청건수의 98.1%로 대부분이고, 사용자는 1.9%에 불과하다.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51.8%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이어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가 21.1%, 파견근로자 · 계약사원이 19.3%였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을 신청한 건수는 상기와 같이 7,844건인데, 그 내용은 조언이나 지도를 신청건수와 거의 비슷하게, 해고가 37.9%로 가장 많고, 노동조건 인하 8.4%, 퇴직권고 8.0%, 출향 · 배치전환 3.0%, 기타 노동조건이 17.7%를 기록하였다. 노동조건 외의 사항을 보면 왕따 · 짓궂은 언행이 15.1%, 고용관리 등이 1.1%, 기타가 15.1%였다. 알선을 통하여 노사양자의 합의가 성립한 것은 2,976건으로 신청건수의 38.4%를 차지하였고, 신청자가 신청을 취하한 비율은 신청건수의 7.3%, 그리고 분쟁당사자가 알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알선을 중지한 비율은 신청건수의 53.8%에 이르렀다.

일본에서는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집단적 노사분쟁은 극히 적으나 회사와 근로자 개인간의 개별노사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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