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전부터 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과 같이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인들을 직접적으로 돌볼 필수적인 인력인 요양보호인력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희석되거나 제도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의 개선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다하게 많은 요양보호사 배출 등의 부실교육에 따른 부작용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로 연결되어 요양서비스 부실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1) 교육기관 과다 배출- 예상된 신고제의 문제 , 무분별한 교육기관의 난립과 부실교육
정부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신고제로 설립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육기관들의 신청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16개 시·도 중 경기,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제주의 8개 시·도에서 신청접수 기관 모두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시·도의 경우도 평균 91%의 기관에 신고필증이 교부되는 등 16개 시·도 전체 평균적으로 신청한 기관의 95%에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2) 형식적인 교육기관의 자격요건 - 영리목적 교육기관 걸러낼 기준과 장치 부재
정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 채 민간에 의존하면서 시설이나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요양보호사 신고필 교육기관에서 일반기관(개인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부산의 경우 신고필 교육기관의 73%가 일반기관(개인포함)이고 광주와 강원도 절반이상이 일반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의 경우는 학원과 개인이 전체 교육기관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충북의 경우는 폐쇄예정인 교육기관도 있어 교육기관 자격과 관련한 기준이 형식적인 요건 충족에 그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진입을 대폭 허용하고 있어 부실교육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요양보호사 인력과 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 확대
과다 인가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한 달만 교육을 진행해도 배출할 수 있는 인원에 도달하여, 과다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은 고가의 비용(신규수강료 최저 40만원~최고 80만원)을 투자해 교육을 받고도 실업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광주지역에서는 2,887명에 대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였지만 이곳의 요양보호사 수요가 2,2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요양보호사의 과다배출이 우려된다. 또한 요양보호사 체계를 1, 2급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실제 2급 과정에 등록된 사람들은 아예 없거나 1급 교육에 대부분 몰리고 있어 이원화 체계가 현실에서 유명무실하였다.
4) 요양보호사 교육부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요양보호사 양성의 부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을 통해, 이론 및 실기, 실습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필수 과정으로 되어있는 실습교육도 실습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실습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실습지 부족의 문제가 실습생 쏠림현상을 일으켜 실습기관에 있는 노인들에게도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5)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관리감독 부실화
교육기관의 난립과 교육생의 과다배출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관리와 자격증 발급의 업무를 맡은 담당 공무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담당자 1인이 수십여 개, 많게는 백여 개가 넘는 교육기관을 담당해야 하고, 수백에 이르는 자격증 발급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의 부실화를 가져와 보건복지가족부도 교육기관의 운영현황과 자격증 발급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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