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유가, 공공부문 개혁’ 등과 관련해 6. 10 총회투쟁을 시작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인 바, 이는 노동관계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목적을 벗어난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금번 민주노총의 불법투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편승해 총력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고 대(對)정부교섭에서 주도권을 획득하여 6월말 7월초로 예정된 대규모 불법투쟁의 동력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다.
개별 사업장 노조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불법쟁의행위인 총회 투쟁 및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파업으로써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또한, 비정형노조/단체(덤프, 레미콘, 화물연대 등)는 ‘표준요율제 시행, 경유가 인하,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6. 13, 16 전면적인 운송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명백한 불법집단행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쟁의행위 및 집단행동에 동조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무노동무임금」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어떠한 단체행동도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불법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이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도 각종 교사, 방조, 공모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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