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등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할 외국환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출입업체나 기업체는 점점 인력부족이나 법규인식부족으로 이를 소홀히 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위반사례가 급증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업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한 외환신고대행서비스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하게 되었다고 김용일 대표관세사는 밝혔다.
특허출원의 공식명칭은 “전자신고를 이용한 외환신고대행 서비스 방법(A network system for acting declaration service of foreign exchange by EDI)이며 특허출원인은 PH관세컨설팅의 대표관세사로 재직 중인 김용일 관세사이며 특허출원번호는 10-2008-0050690이다.
김용일 관세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요구되는 신고나 허가 등을 전자문서교류방식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업체의 외환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게 될 뿐만아니라 신고에 따른 후속 보고 등도 전산에 의거 정확히 신고 처리되어 해당업체의 업무간소화와 부주의에 의한 법위반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예를 들어 해외투자를 신고하는 경우 사후에 해외투자결과 발생하는 현지법인의 거래상황등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보고 할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자동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므로서, 좀더 투명한 외환관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에 전자신고를 이용하게 되면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처벌을 하기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가 생략되게 되어 정부기관의 업무량의 감소 등 전반적인 개선효과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PH관세컨설팅은 또한 늘어나는 외국환거래법의 신고 또는 허가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환신고업무 아웃소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환신고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외국환거래법상 모든 신고나 허가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문제가 생기게 되면 PH관세컨설팅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
아웃소싱대상은 외국환거래법상 가장 위반사실이 많은 상계신고 제3자지급신고등 5대신고업무와 자본거래 7대신고업무이다. 아웃소싱업무는 보험회사와 협의가 끝나는 2008. 6.16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외환대리신고서비스를 개발한 PH관세무역컨설팅의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서울대를 졸업한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그간 관세청 등 재정관련 부서에서 21년이상을 근무한 외환통이며, 국내최초로 많은 수출입업체와의 문제해결의 결과로 외국환거래법의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사례로보는)”의 저자이며, 국내최고수준의 외국환거래법 권위자이다.
특히 대통령표창, 근정포장수상, 재경부장관상도 수상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