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인재 전문교육업체는 합법적으로 등록 설립된 교육자격이 있는, 전문 아웃소싱기업에 인재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회전문교육기관, 대학, 전문대를 가리킨다. 아웃소싱기업은 청도시에 허가받고 설립한, 아웃소싱 활용기업과 체결한 중·장기서비스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서비스아웃소싱 업무를 제공하는 아웃소싱 공급업체를 말한다. 또한 아웃소싱공단의 경우 아웃소싱기업체가 집중되고 당 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아웃소싱 업무를 이끄는 일정한 기초가 있고 오프쇼어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업무를 위주로 하는 아웃소싱 공급기업체의 집중지역을 가리킨다.
인입한 아웃소싱 전문인재에 혜택을 제공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아웃소싱 인재 인입과 교육의 경우 인입한 아웃소싱 전문인재에 혜택을 제공한다. '청도시 인재인입자금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아웃소싱 전문인재에 대해 주거 보조금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또한 호적, 자녀입학, 진료, 출입국수속 등 면에서 편의도 제공한다.
아웃소싱 고급전문인재의 경우 아웃소싱 기업에 대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기업체와 2년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한 고급 전문가를 매년 장려한다.
또한 아웃소싱기업이 새로 채용한 대학생(전문대 포함)을 지원한다. 새로 채용한 대학생이 아웃소싱업에 종사하고 기업체와 2년이상의 노동계약 체결시, 기업체에 1인당 2000위엔내의 교육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웃소싱기업과 교육기구의 유치와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