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시 서비스아웃소싱 산업발전 지원정책
청도시 서비스아웃소싱 산업발전 지원정책
  • 김상준
  • 승인 2008.05.1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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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는 아웃소싱 인재 전문교육업체와 아웃소싱기업, 아웃소싱공단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웃소싱인재 전문교육업체는 합법적으로 등록 설립된 교육자격이 있는, 전문 아웃소싱기업에 인재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회전문교육기관, 대학, 전문대를 가리킨다. 아웃소싱기업은 청도시에 허가받고 설립한, 아웃소싱 활용기업과 체결한 중·장기서비스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서비스아웃소싱 업무를 제공하는 아웃소싱 공급업체를 말한다. 또한 아웃소싱공단의 경우 아웃소싱기업체가 집중되고 당 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아웃소싱 업무를 이끄는 일정한 기초가 있고 오프쇼어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업무를 위주로 하는 아웃소싱 공급기업체의 집중지역을 가리킨다.

인입한 아웃소싱 전문인재에 혜택을 제공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아웃소싱 인재 인입과 교육의 경우 인입한 아웃소싱 전문인재에 혜택을 제공한다. '청도시 인재인입자금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아웃소싱 전문인재에 대해 주거 보조금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또한 호적, 자녀입학, 진료, 출입국수속 등 면에서 편의도 제공한다.

아웃소싱 고급전문인재의 경우 아웃소싱 기업에 대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기업체와 2년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한 고급 전문가를 매년 장려한다.

또한 아웃소싱기업이 새로 채용한 대학생(전문대 포함)을 지원한다. 새로 채용한 대학생이 아웃소싱업에 종사하고 기업체와 2년이상의 노동계약 체결시, 기업체에 1인당 2000위엔내의 교육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웃소싱기업과 교육기구의 유치와 육성




r>새로 인입한 국내외 유명한 아웃소싱기업을 장려한다. 국내외 유명기업이 청도에 아웃소싱기업을 투자·설립하고 종업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매 100명 종업원 채용시 10만위엔씩 1차적으로 장려하되, 최고 100만위엔까지 지급한다.

새로 인입한 국내외 유명 아웃소싱 교육기관의 경우 청도에 아웃소싱 교육기관을 투자하고 년 교육 능력이 1000명 이상일 경우, 1차적으로 50만위엔의 장려금을 준다.

중점 아웃소싱기업의 경우 아웃소싱 년매출액이 500만 위엔 이상이고 그중 오프쇼어아웃소싱 영업액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체가 새로 추가 납부한 세금이 형성한 지방수입부분을 의거로 3년 동안 장려금을 준다.

아웃소싱 공공서비스

아웃소싱단지의 공공기술데스크 건설을 지원한다. 아웃소싱단지의 기술데스크건설에 필요한 설비구매설치, 소프트웨어구매, 데스크운영 등에 대하여 총투자금의 20%의 비례로 지원하되, 매 데스크에 대한 누계 지원자금은 100만위엔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아웃소싱 공공홍보 전문경비를 마련한다. 국내외 주 언론을 통하여 청도 아웃소싱 전체 이미지를 홍보하며 중점으로 청도시 서비스 아웃소싱 발전환경, 주요 아웃소싱단지와 기업단체를 홍보하여 더욱 많은 아웃소싱기업체의 청도입주를 유치한다.

서비스아웃소싱 전용자금외, 각 부문은 아웃소싱 지원자금을 부축자금범위로 준비하여야 한다.

본 방법은 반포시일부터 실시하며 유효기간은 2010년12월31일까지이다. 구체 실시세칙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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