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자의 일자리 수용을 강제하는 실업보상제도
프랑스, 실업자의 일자리 수용을 강제하는 실업보상제도
  • 임은영
  • 승인 2008.05.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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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더욱 강화된 실업자규제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고용기관이 실업자에게 제공한 적당한 일자리를 실업자가 거부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일자리 제안(offre valable demploi)’에 대한 규정을 구직자의 실업기간에 따라 다양화 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 방안은 근로자가 실업 후 처음 6개월 동안은 현재 노동법전에서 규정한 대로 직업교육, 직업능력, 이전 임금, 가족상황에 따라 적당한 일자리를 선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이동시간 2시간 이하, 이전 임금의 70% 이상의 수준에서 제안된 모든 일자리를 수용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일자리를 두 번 이상 거부한 구직자에게는 실업수당 지급을 14일 이상 중단하거나, 2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규정으로도 유효 일자리에 대한 거부는 처벌 대상이지만, 유효 일자리 개념이 추상적이고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어 그 효과가 문제되어 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경제부 장관은 4월 15일 국회에서 “실업률이 7.5%인 상황에서 50~6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이 제안을 옹호한 반면, 국립고용사무소(ANPE) 노조는 “이 계획은 실업자가 계약직, 파견근로직, 파트타임직을 가리지 않고 어떤 조건의 일자리라도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계획안은 오는 5월 6일로 예정된 실업보상제도 관련 노사정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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