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장과 물류ㆍ유통시설을 건설할 경우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4가지 사항 중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 등의 항목만으로도 지구단위

이는 물류ㆍ유통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교통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교통처리계획 절차가 중첩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정안은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 공장의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 준산업단지는 70%를 적용했지만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 역시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80%의 건폐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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