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 추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대표로 구성된 회의에서 ‘일과 생활의 조화 헌장’ 및 ‘일과 생활의 조화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이 책정되었으며, 노사를 비롯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지원 등에 의해 사회 전체적인 운동으로서 확대해 나가도록 결정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방침을 수용하여 근로시간 등의 재검토에 관한 대책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근로시간 등의 설정에 대한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한 ‘근로시간 등의 설정에 대한 개선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본 지침은, 사업주 및 그 단체가 근로시간 등의 설정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개정 내용-
○ 헌장 및 행동 지침을 책정, 일과 생활의 조화가 실현된 사회의 모습을 명기.
○ 헌장 및 행동 지침에 따라 경영진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명기.
○ 사업주가 근로시간 등의 설정을 개선하려고 할 때, 행동 지침에 의해 정해진 사회전체 의 목표를 고려하여, 각 기업의 실정에 따라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명기.
○ 목표설정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충실히 정리
• 노사 간 대화의 중요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대책 추진
•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
• 장시간근로 억제(시간외 근무 시간 감축)
• 텔레워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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