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삼각(珠三角) 지역의 기업 철수 근로계약법과 무관
중국,주삼각(珠三角) 지역의 기업 철수 근로계약법과 무관
  • 임은영
  • 승인 2008.04.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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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시행으로 비용이 상승하여 홍콩과 대만 자본의 기업이 주삼각 등지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총공회(이하, 총공회) 부주석 장밍치(张鸣起)는 이러한 지역에서 기업이 철수하는 현상은 근로계약법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올해 총공회는 전국적으로 근로계약 단체협상제도를 널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권익보호에 치중된 근로계약법이 기업의 적극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근로계약법은 입법기관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민대표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세계 여타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입법목적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처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총공회는 주삼각 등지에서 기업이 철수하는 현상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 주된 원인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법의 통합 등이었고, 근로계약법 제정으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은 철밥통(铁饭碗) 현상을 초래하며,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권을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밍치(张鸣起) 부주석은 이는 근로계약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무고정 기한은 결코 ‘무’기한이 아니라, 노사쌍방이 기한의 확정이 없는 계약방식으로 쌍방은 여전히 협의에 따라 기한을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정리해고시 기업은 여전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의 철밥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의 취지는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장려하는 데 있고, 근시안적인 행위를 피하여 기업과 근로자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총공회는 올해 전국적으로 근로계약 단체협상제도를 보급하여 공회와 기업이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 개 현(縣) 범위 내에서의 직종별 임금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2만개 기업에서 근로자와 단체협상을 체결하였으며 적용대상 근로자는 3,9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총공회는 전문 임금지도원을 양성하여 기업과의 임금협상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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