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
정된다.
또 분식 회계 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경정 청구와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세정혁신추진위원회 3차회의를 열고 "세무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조치가 시행되면 접대비가 일정액을 넘을 경우 접대 담당 임
직원과 상대방에 관한 인적 자료와 접대의 업무 연관성 등을 담은 소
명 자료를 만들어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골프장과 룸살롱 등 특정 업종을 명시해 접대비 비
용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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