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사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비상장사의 가결산 내용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추
후 이를 정정한 것"이라며 "이는 비상장사의 감사가 늦게 끝나서 빚어
진 일이며 미리 금감원과 협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분법 평가대상 회사의 손익을 반영한 결산 재무제
표 공시를 3월말까지 해야하지만 비상장 회사의 경우 그때까지 감사
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가결산 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주석에 기
재하고 사업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금감원 질의를 거쳐 적접한 절차
에 따라 처리해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도 해명자료를 내고 "SK케미칼의 정정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 해명자료 내용이다.
해명내용
-SK케미칼의 정정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그 경위와 내용을 확인해 본
것은 사실임.
-확인결과 SK케미칼은 2003년 3월말 2002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피투자
회사인 SK건설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하
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였고
-그 후 SK건설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함에 따
라 그 차이를 반영(지분법평가손실 800억원 추가)하여 정정 사업보고
서를 공시하였으며
-SK케미칼의 결산확정 후 피투자회사인 SK Group Japan에 대한 실사결
과 차이가 발생하자 차이를 위 정정사업보고서에 투자유가증권감액손
실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SK케미칼의 정정 사업보고서와 관련하여 조사할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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