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용파견의 파악이다. 일본에서 스폿(spot)파견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 이들 파견 근로자들은 거의 매일 일하는 곳이 다르다. 그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힘든 실정인데 이번 계획에서는 일용파견을 하고 있는 파견업체가 그 사업보고서에 일용파견의 실태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후생노동성은 ‘일용파견지침’, ‘파견법 취업규칙’ 개정 내용에 관한 팜플렛을 사용하여 일용파견업체, 사용 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에게 일용파견에 관련된 규정 등을 철저하게 주지∙계몽하기로 하였다.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시간 및 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및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파견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 노동∙사회보험 가입절차를 밟도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2007년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셋째, 일용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조치이다. 이 조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파견업체나 파견사용 사업주는 파견계약체결 시 파견근로자가 해야 할 업무의 내용,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또는 지식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
- 파견업체나 사용 사업주는 파견기간을 가능한 한 늘려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할 것.
-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의 고용희망기간과 고용기간을 맞추는 등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고려를 할 것.
넷째, 파견업체는 일용파견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파견 전에 실시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파견요금, 파견근로자의 임금 등 파견사업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파견업체, 사용주, 파견근로자의 상담을 각 도부현의 노동국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위와 같은 계획에 의거하여 불법파업을 일소하고,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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