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 전체 유∙무급 초과근무시간은 약 30억 시간
독일 내 전체 유∙무급 초과근무시간은 약 30억 시간
  • 임은영
  • 승인 2008.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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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한해 동안 독일에서 행해진 초과근무시간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약 14억 8천만 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독일 내 약 3,500만 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초과근무를 실시한 것에 해당된다. 이는 독일고용연구소인 IAB의 통계치에 의한 결과로서, 여기에는 무급 초과근무시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IAB 연구소의 보도책임자인 오이겐 스피츠나겔(Eugen Spitznagel)에 의하면, 독일 내 전체 유∙무급 초과근무시간은 약 30억 시간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초과근무시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경기상승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스피츠나겔에 의하면 유급으로 초과근무시간이 행해진 주요 업종은 대체로 무역업, 운송업, 그리고 음식 · 숙박업 및 그와 연관된 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외는 은행 · 보험업과 서비스업 등이다.

이러한 초과근무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행해진 초과근무시간의 규모는 1999년과 2000년의 경기호황기 때와 비교해보면 분명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점진적인 경제성장세에 따라 근로자들은 그 이전에 비해 더 많이 일하고 있다. 2001년 유급 초과근무시간은 17억 시간이었으며, 2003년에는 15억 6천만 시간에 달하였다. 스피츠나겔에 의하면, 이러한 초과급여시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증대에 있다고 한다. 그동안 근로시간계좌(Arbeitszeitkonten)*가 전통적인 초과근무 보상방식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더 일하고, 미래에 더 쉬자“라는 원칙을 표방하는 근로시간계좌를 많은 기업체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약 40%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근로시간계좌(Arbeitszeitkonten)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계좌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방식으로써 전통적인 초과근무 보상방식에 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근로시간계좌(Arbeitszeitkonto): 근로시간계좌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과 행해진 근로시간이 적혀있는 근로자들의 사업장내 기록으로써, 차후에 유급휴가기간 산정의 근거로 사용된다. 이는 근로시간유연성 증대를 위한 모델로서 전통적으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던 방식과 달리, 축적된 초과근무시간을 차후에 유급휴가 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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