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통과된‘군 책임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동안 군이 운용해온 정비창, 보급창, 전산소, 인쇄창, 복지단, 시설, 지형정보단, 후방병원 등 8개 분야에 대해 민간 전문책임자를 채용할 수 있다.
운영책임자는 일정기간 동안 조직과 인사, 재정상의 자율권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한 후,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장에게는 하위조직의 구성권한, 소속 군무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권과 함께 예산상 일정한 재량권이 주어지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조직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운영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로서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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