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원된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휠체어 3종에 대해 2월 29일까지 장애인보장구 활용실태를 조사한다.
이에따라 전동휠체어로 급여비를 지원받고 전동스쿠터로 교체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료기상사의 불법 영업실태 및 수급권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결과 장애인보장구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제3자로 하여금 장애인 보장구를 받게 한 자 등은 의료급여법 제35조에 의거 고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징수 절차에 의거 급여비용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 및 기타사유로 당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하여 시설에 제공하는 등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239명에게 1억6천3백만원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지원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콜센터운영, 맞춤형 장애인 일감만들기 등 장애인자립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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