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재무적 취약점 해결할 수 있어
저가입찰방식 지양… 서비스 하락 원인
◆ 국내 BTL사업 동향은?
2005년 5월 충주 공군 군인아파트 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도에만 86개 사업, 총 3조7,924억원이 고시됐으며, 2006년은 84개 사업, 8조3,147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는 2006년 9개의 BTL 사업유형을 제외한 6개 유형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렇게 국내 BTL사업 규모는 초기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까지 국공립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시설의 BTL사업이 사학재단의 소유 교육시설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BTL시장의 규모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BTL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6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는 BTL사업의 위험과 수익성이다. BTL사업의 위험은 사전에 정부에 의해 수익률이 보장되는 측면에서 BTO보다는 우월하지만, BTO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타의 위험은 여전하다. 그리고 BTL사업의 수익성은 BTO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즉,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1% 내외의 위험 프리미엄으로 정해지는 수익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둘째는 사업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절 못할 경우 정부부담이 과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부처간 경쟁에 의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추진돼 대상 시설의 초과공급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대부분의 BTL 사업 규모가 소규모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설을 한꺼번에 발주해도 그 규모가 500억원 내외에 불과해 대형 재무적 투자자나 건설업체의 참여에 장애로 발생한다.
넷째는 현행 BTL 제도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 유형별 위험을 감안한 객관적 수익률 결정모델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사업자는 적정이윤을 산정하고 정부는 대상사업의 BTL 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는 현행 BTL 제도의 특성상 대형 건설업체들이 중소지방 건설업체가 전담했던 사업의 상당 물량을 가져가고 중소지방 업체들은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BTL 참여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재무적 투자자가 사업개발비 및 초기 사업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들은 초기 사업비를 부담할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부담 가능한 개발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처하고 있다.<

◆ 운영사들이 BTL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운영사들의 재무적 취약성은 타 투자자 및 정부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운영사들의 부족한 신용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BTL 사업을 위한 전문 운영사 공제조합의 설립이다.
이 조합의 출자자는 BTL 사업 전문운영사와 건설사가 될 것이다. 또한 BTL 공제조합의 설립을 통해 정부는 전문 운영사의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으나 정부 부담은 일부 덜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공제조합은 BTL 사업에서 전문 운영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건설사 및 재무투자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BTL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료수집, 대안 모색과 사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정책 제안업무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BTL 사업 구도상 가장 큰 위험은 저가 경쟁 입찰 방식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들의 무리한 입찰로 인해 최저가로 고정되어 운영기간 동안 사용자인 정부가 추구하는 건축물과 서비스의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건축물과 서비스의 수준을 등급화 해 그에 해당하는 표준운영비용을 산정해 등급별 최저운영비용을 보장해 주는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방법은 향후 데이터가 누적된 후 분석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BTL 사업의 개선점이 있다면?
BTL 사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 민자적격성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우선 주무관청 및 시설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미래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과 과거에 제공받았던 서비스 수준을 비교하고 보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VE평가시스템(대상 사업에서 요구되는 성능 즉, 서비스 수준을 VE기법을 적용해 적량화하는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책임감리 용역이 아닌 건설사업관리(CM) 용역으로 감리업무를 발주해야 한다.
BTL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주무 관청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CM감리가 사업 기획단계분터 적용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전재열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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