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신청 800건 육박
차별시정 신청 800건 육박
  • 류호성
  • 승인 2008.02.1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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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건 중 175건 처리 그쳐… 판결 사례 적어 처리 속도 늦어
올해 중소기업 차별시정 봇물 이룰 듯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이 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리된 건수는 180건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 7월 이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비정규직법이 확대돼 차별시정 신청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은 총 797건(2천783명)이다. 이중 22% 정도인 175건(2천105명)이 처리됐다. 622건(678명)은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된 175건 중 근로자의 편을 들어준 시정명령은 72건(1천407명)이었으며, 사업장의 손을 들어준 기각판정은 22건(49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로 합의 후 취하를 종결한 경우도 77건(11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각하판정 3건(86명), 조정성립 1건(10명) 등으로 조사됐다.

중앙노동위원회 경우 접수된 차별시정은 총 38건으로 이중 7건(시정명령 5건, 조정성립 2건)만 처리됐다. 약 18%만이 처리됐으며, 나머지 31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이처럼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차별시정 처리건수가 20% 내외로 나타나 차별시정 접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시정 처리 속도가 늦은 이유로 중노위 측은 해결 사례 축척이 아직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차별시정제도는 아직까지 판결 사례가 부족해 해결속도가 더디다”라며 “점점 판결 사례가 쌓여 올 연말쯤에는 처리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사례가 축척되면 노동 현장에서 비정규직 갈등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차별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차별시정을 쉽게 판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위에 접수된 영남·경북·대구대학교 전임강사 임금차별시정 사건에서 전임강사를 시간강사에 비교해 판정을 내려 다시 재심신청이 이뤄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처럼 비교대상이 불분명할 경우 판정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차별시정이 가능해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비정규직이 대다수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차별시정신청이 쇄도할 것이란 것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라며 “이밖에 노조가 차별시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차별시정 신청은 더욱 봇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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